관세청, 관세자유지역 설명회 개최

관세자유지역은 외국기업 유치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8일 오후 1시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자유지역 제도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체는 등록사업과 지원사업체 2가지로 구분해 각각의 다른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등록사업은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또는 가공, 물품의 보수,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등 업종이며 지원사업체는 금융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숙박업, 정보처리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종이다.

등록업체는 관리권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세관에 등록하면 영업을 할수 있으며, 지원업체는 인천해양청과 입주계약만 체결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또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국내물품에 대해서는 외국 수출품과 똑같이 관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면제, 환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물품이 관세자유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부터는 관세법이 적용돼 관세자유지역을 거쳐서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 수입제세를 부과토록 했다.

외국인 기업이 관세자유지역에 새로운 시설물을 투자할 경우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직접세를 감면해주고 국유재산의 임대료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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