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최근 입법예고한 조경수 재배용 토지보유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삭제안에 조경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공사협의회에 따르면 일반조경공사업계와 전문업계 및 조경수업계 등 전조경업계가 건교부의 삭제안과 관련 생명을 다루는 조경업의 개념을 없애는 최악의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경업계는 또 이번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건설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조경만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수목식재만 하는 농가에는 농안기금 등 해마다 1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줄 정도로 수목재배만으로는 타산이 맞지않아 법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 업체가 재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입찰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많아 입찰장에서는 가격덤핑이 발생하겠지만 재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인 만큼 수목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등하는 이중구조의 가격이 형성돼 시공업체들이 공사에서 수익을 맞추려고 부실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체들이 대거 조경공사업을 등록해 업체 양산에 따른 대혼란과 전문성의 결여도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업체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규제개혁위 등 관계요로에 제출하고 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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