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개정된 재경부 정부계약제도 내용

최저가낙찰대상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통과기준이 현행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입찰실시후 입찰가격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입찰심사시 배점한도에 대한 발주기관의 재량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PQ심사시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평가방식이 변경되고 경영상태평가에 수익성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회계예규 등 정부계약제도를 개정해 1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입찰적격기준점수를 종합평점 90점으로 30점을 높였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일반공사입찰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 발주기관의 재량범위를 확대해 공사의 성질에 따라 적격자선정기준 점수(60점)를 20% 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범위를 30%로 높였다.

최저가낙찰대상공사는 5% 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개정과 관련한 두드러진 특징은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평가방식이 바뀐 것이다.

경영능력평가분야에 있는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기술능력평가분야로 옮기는 한편 순수공사에 대한 기술개발비율로 평가방식을 변경했다.

총 매출액에 대한 총기술개발투자 비율로 돼 있는 것을 공사매출액에 대한 공사기술개발투자비율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역 등을 겸업하는 업체들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과 관련한 점수평가시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보다 1.5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PQ통과점수가 90점으로 상향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점수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정하도록 했다.

경영상태분야의 평가점수도 조정해 10점으로 되어있는 유동비율을 8점으로 줄이는 대신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을 2점으로 계상했다.

매출액 대비 당기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영업이율을 신설해 2점을 배정, 수익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발주기관이 2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30%로 높여 발주기관의 재량을 높였다.

▲공사입찰유의서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의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최저가낙찰대상 공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금액의 30%로 되어있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을 40%로 상향조정한 것과 더불어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계약의 이행보증과 관련 연대보증인 및 보증업체의 자격을 명시, 연대보증인은 계열회사가 아니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등으로 정했다.

발주기관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부적격한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신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해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않도록 했다.

계약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와 관련 장기계속공사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및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사유를 명확히 했다.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국제입찰대상의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지정된 보증이행업체 변경시 절차를 규정하고 보증기관도 보증업체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계약상대자 및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의무 불이행시 최종적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을 책임진다는 것을 규정했다.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과 관련 보증이행업체 선정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30일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계약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준칙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가운데 최저요율의 50%를 계상해 입찰참가업체들의 보증서 발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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