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LPG 안전대책 위반업소 단속

산업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안전대책을 위반한 LPG 판매업자를 적발,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LPG 안전대책은 LPG 폭발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공급계약 체결, 용기 등 공급설비 관리, 소비자보험 가입, 허가권역내 판매 등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사항을 일컫는다.

이 의무를 위반한 LPG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1, 2차 위반시 경고조치하고 3차 위반때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에에앞서 오는 15일부터 오는 6월까지 서울 중랑·강북·동작·강동구,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동·북구, 충남 당진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LPG 안전대책을 시범실시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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