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면세점서 구입시 세금 환급

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환급해주게 된다.

또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토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났더라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확정,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해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특소세특례규정을 개정,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附加)세도 환급, 송금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부가세와 특소세만 환급해주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특소세의 30% 또는 10%)는 환급해주지 않아 외국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재경부는 또 사업자가 수출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하청받아 공급할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된 뒤라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하면 영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연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