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4만7천132명을 우선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11일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사업자는 모두 18만8천206명인데 이중 4만7천132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자를 우선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밝혔다.
현재 조사담당부서가 이들 미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선별이 끝나면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해당사업주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 그 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가맹률이 97%로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업 84.8%, 전문인적용역업 79.2%, 소매업 70.5%, 학원 70.0%로 나타났으며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이 56%로 가장 낮았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대상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누적 관리하는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해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상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천200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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