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제를 놓고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범 정부차원의 공무원 성과 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말 초·중·고 교사와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해 평가제와 성과급제를 실시키로 한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단기평가가 불가능한 교육의 성과를 경쟁논리로 재단해 교단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각 부문에서 앞다툼을 벌이는 경쟁시대에서 교직사회라고 해서 경쟁체제 도입이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교사의 자질과 능력은 우수 인재 양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가나 조직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과급제는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본다.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연구·교수활동을 소홀히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단활동에 헌신적인 교사와 아무런 차별없이 그런 나태한 교사들에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승진·승급도 시키는 철저한 연공서열식 제도 탓에 교직사회전체를 경쟁개념이 없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들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이같은 교직사회의 무경쟁 체제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한 교육현장을 재건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공 누가(累加)방식의 보수체계를 개선해 개인능력을 반영하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각 분야의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때 상대적으로 나태했던 분야가 공직·교직사회였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교사평가제와 우수교사 성과급제도는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교사평가가 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식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교과활동은 물론 인성교육과 학습평가, 그리고 주당 수업시간과 담임 보직여부, 특수공적이나 근무성적 평정 결과 등 피평가 교사들이 동감하는 요소들을 체크하는 평가방식이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별로
교사가 참여한 ‘성과금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정하고 자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직사회의 무경쟁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 교육의 장래를 망칠뿐 아니라 교사 자신들의 입지도 좁히게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경쟁체제 제도화에 정부와 숙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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