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동아건설에 12억달러 클레임 제기

리비아가 동아건설의 대수로공사와 관련, 동아건설의 청산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될 경우 12억달러 이상의 클레임을 한국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는 요지의 서신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건설교통위 이윤수 의원(민·성남 수정)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리비아 대수로부 가우드 장관 명의의 ‘대수로공사 1,2단계…(2001.2.6)’의 서한 요지에 따르면 리비아측은 “동아건설 청산시 한국 법원에 신청할 클레임을 준비하였으며, 클레임 금액은 12억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이어 “대수로부는 제2회 관계인 집회(2001년 6월- 채권단 회의 등)까지 언제라도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 법원에 클레임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클레임 비용 12억달러의 내역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공식 통보는 없었으나, 건교부가 간접적인 경로로 확인한 결과, 리비아 현지 동아건설의 자산 8억달러와 유보금 2억7천만달러, 공사미수금 2억7천만달러, 보증금 1억1천만달러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동아건설 파산시 약 8억달러 상당의 현지 동아건설 자산 몰수에만 그치지 않고 근로자 8천여명의 귀환 문제까지 발생, 국제분쟁이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법원이 동아건설의 파산을 선고해도 정부에서는 공사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동아건설이 대수로공사를 계속 수행한 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외교 경로를 통해 리비아 정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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