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처벌 강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관리(CM) 요건을 규정하는 법이 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집행부의 운영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중도금 납부 등을 명문화한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건설관리(CM) 부문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합집행부의 비리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또 민간 CM 업체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되 기술사 및 건축사 등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을 강화, 조합원 공람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을때, 조합원과 관련된 계약을 부실하게 맺었을 때 각각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중 제정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협의를 거친 다음 오는 4월4일 프레스 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하반기중 입법, 시행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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