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강화

전국적으로 약 300만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시설 및 수질불량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지역주민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 일선 시·군은 지방예산을 직접 투입해 시설 및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3등급으로 분류해 양호한 시설은 곧바로 일반 상수도에 포함시키고, 시설 및 수질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작업후 상수도에 포함시키고, 개선작업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은 폐지하도록 했다.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일반 상수도로 편입되면 수질검사 항목이 현재 9개에서 47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지난 달 말 현재 간이상수도(총 1만1천250개)는 전국적으로 215만3천명이, 소규모 급수시설(1만2천940개)은 74만5천명이 각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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