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투융자심사 대폭 축소된다

그동안 총사업비가 5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의가 시·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던 것이 올해부터 도 심사로 전환되는 등 대폭 강화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 민선 2기 출범이후 시·군의 사업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융자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30억원 미만일 경우 시·군 자체에서,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경우 도에서, 100억원 이상일 경우 행자부에서 각각 심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시·군 자체 심사대상을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도 심사대상도 200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일선 시·군이 이같은 투·융자 심의대상 완화를 악용해 도비나 국비 등을 보조받기 위해 투·융자심의를 남발하거나 전문가도 확보치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27건 정도의 사업이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고도 자체 시·군비를 확보치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의 자체 투·융자심사를 대폭 축소해 도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부족 등으로 투·융자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시·군 심사 등이 주대상이다.

또 투자심사이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행사나 각종 출연, 출자사업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시·군의 무분별한 행사나 출자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시·군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시행시 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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