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수수료 횡포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개업자와 소비자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계의 중개수수료 현실화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수수료를 25∼100% 인상한데도 불구 중개업자들은 여전히 거래 관행을 주장, 법정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중개수수료에 대한 마찰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 관계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뒤늦게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등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소비자보호원 등은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동산을 등기할때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해 법정수수료율을 지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정된 중개수수료와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개정된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조례가 지난해 10월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됐고 올해 1월8일을 끝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중이다. ★표 참조
이번 개정된 중개수수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 ▲일반주택의 경우(매매가는 6억원 미만, 임대가 3억원 미만)와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개정전에는 매매와 임대차 모두 18단계로 구분되던 요율단계가 이번 개정으로 ▲일반주택은 매매 3단계(0.4∼0.6), 임대차 3단계(0.3∼0.5%)로 축소 조정했다.
이에 반해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의 부동산은 매매·교환은 0.2∼0.9%, 임대차는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등 불만 실태
지난해 10월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상이후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들의 부동산 중개관련 불만 및 상담 건수가 25건에 이르고 있는 상태로 이 가운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김모씨(45)는 1억2천만원에 매매하는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뒤 법정 수수료로 60만원을 냈으나 중개인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요구하며 120만원을 요구해 실랑이를 벌이다 하는 수 없이 100만원을 내놓고 처리했다.
또 이모씨(29)는 최근 다세대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30만원조건으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중개인이 법정수수료 4만6천원에 비해 4배가까운 15만원을 요구해 10만원을 주고 업소를 나왔다.
중개사 김모씨(45)는 “수수료가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현실성없는 상태로 요율대로 받다가는 사무실 운영비 등도 건지지 못해 아예 문을 닫게될 판”이라며 “개정된 중개업법이 중개인이 책임만 무겁게 하고 수수료인상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대책방안
지도단속이외 부동산 중개 과다 수수료 원천봉쇄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을 등기할때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해 법정수수료율을 지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부동산업소의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되는 만큼 법정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수수료 과다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영수증을 꼭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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