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축산농가에게 큰 피해를 입힌 구제역이 최근 몽골, 중국, 영국에이어 태국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구제역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4월15일까지 경기, 충남, 충북서 15건 소 81마리에 발생한데 비추어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4월말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국내 방역과 국경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등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특별대책 협의회와 지난해 구제역 발생지역 부단체장, 생산자단체장 등 23명으로 별도의 ‘구제역 실무대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가 구제역 재발 방지대책을 위해 조사를 벌인 결과 시·군예찰협의회 운영이 미흡했으며 영세 양축농가의 소독시설 설치를 외면해 재발할 경우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가축의 매매나 도축장 출하시 읍·면장의 확인서 발급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확인서 없이 출하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반출된 가축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출하농장을 비발생지역 소로 허위기재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단속하고 감독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했다.
축산농가 및 관계전문가들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이후 철저한 방지대책이 미흡했다”며 “일이 코앞에 다가와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대책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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