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001년 주택건설 종합대책

정부는 올 주택정책목표를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두고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올해 경기·인천지역에서 18만가구 등 모두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의 포괄적 근저당설정금지, 부도시 임차인 보증금보장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01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마련,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금리는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7.5%∼9%로 최근 잇따라 금리인하에 들어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8%)보다 높아 이를 7%로 낮추고 3%∼5.5%인 임대주택에 대한 금리도 4%로 조정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4월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계를 개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민의 주거 및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포괄근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자본금 등 건설임대사업자의 사업기준을 강화하며 임대보증금의 보장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이를 인수, 임대사업을 계속해 임차인들을 보호키로 했다.

올해 주택건설 목표는 지난해보다 7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이중 경기지역 15만5천가구, 인천 2만5천가구 등 수도권지역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부분은 임대주택 15만, 분양주택 10만 등 모두 25만가구이며 민간부문이 25만가구를 건설할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이 중소업체와 대형업체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도록 상반기중 세제 금융 건설공급기준을 포괄한 시장정상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택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기준 개선, 대한주택보증㈜ 정상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법을 개정, 주거생활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기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며 주택건설 때의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아파트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