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 경비업체 총기허용 ’

오는 6월 중순부터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총기휴대 조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는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감이 먼저 앞선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핵발전소, 전력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한해 무기 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비업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부터 발효되도록 경과규정을 둬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불안스럽기까지 하다. 현재는 특수경비원으로 한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여타 민간경비원으로의 총기보유 확산과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게 염려되기 때문이다.

민간인 총기보유가 과연 타당한가도 문제점이다.민간업체 특수경비원에게 총기 휴대 및 사용권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자질에 문제가 있는 부실 경비업체가 선정될 경우 총기 남용 및 유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조직폭력배들이 위장 경비회사를 차려놓고 주변 노점상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오다 검거되는 등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경비업체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지난 24일 현재 전국의 민간경비업체는 총 1천838개로 경비직원 수만 8만1천819명에 이른다.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게 분명하다.

경찰을 비롯한 경비업법 개정안 찬성론자들은 총기 사용 경비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오·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총기사고가 교육과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방지된다면 현직 경찰관의 총기사고는 왜 발생하는가. 무기관리를 엄격히 하는 군대나 경찰에서도 종종 무기 탈취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민간 경비업체의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 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예방이 범죄발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립, 불안요소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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