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봉사료 기장안하면 매출로 인정

다음달 1일부터 접대부를 두고 영업하는 유흥주점이 봉사료 지급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26일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유흥주점 5천500여곳은 3월1일부터 봉사료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료를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봉사료 지급대장이 없거나 봉사료 지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유흥주점 업주들은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지급날짜와 수령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령금액, 수령자 자필사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유흥주점 술값중 매출은 80%, 봉사료는 20%인 것이 일반적”이라면서“그러나 상당수 유흥주점들이 봉사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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