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원목운송하역체계 개선

인천항에서의 원목하역체제가 업계간 복수계약 체결로 그동안 특정회사가 개별계약을 통해 화물을 독점처리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인천항 이용 수입원목화주 대표와 하역회사, 선사, 운송회사간 복수계약체결을 골자로 하는 ‘원목 하역·운송관련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선사는 원목화물선이 입항했을때 부두와 하역회사를 지정하고 하역회사는 하역한 원목화물을 야적장까지 운반하는 육상화물운송차량회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갖게 됐다.

이는 하역회사와 선사, 운송회사간 각각의 개별계약을 통해 하역∼운송∼하차작업이 일괄처리되면서 운송비용, 하차비용 증가 등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인천항 원목하역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인천해양청은 관련회사들이 각각의 개별계약에 의해 특정 하역회사와 운송회사에 화물 밀어주기식의 불공정한 거래를 할 경우 인천항 이용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상배 인천해양청 항무과장은 “화주와 하역회사, 운송회사간 단독거래를 모두 배제한 이번 약정서체결은 편의에 따라 어떤 회사와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천항 원목화물의 운송체계가 매우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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