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순수 신용으로만 지원한다.
1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중 사업화 계획을 갖고 있거나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신청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내 중기청에서 시행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거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국내외 대학·연구기관·대기업·기술거래기관 등으로 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제품화가 가능한 기업 등이다.
업체당 최고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에서 순수 신용으로만 지원되는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의 금리는 다른 정책자금보다 1%포인트 낮은 5.75%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이내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중기청 시험연구지원팀(031-290-6960∼6)으로 하면 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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