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사채업자인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고이율 연체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하다.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연 24∼29%, 은행권은 연 18∼19·5% 수준이다. 저금리시대에도 불구하고 연체금리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의 고금리시대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최저 연 7.2%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 4배 가량의 금리를 물리고 있으니 가히 살인적이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부지불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연체이자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다시 갚는 ‘돌려막기’가 성행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월 40%의 급전사체를 빌려 쓰고 갚지 못해 풍비박산이 나는 가정이 허다하다.

더구나 며칠만 연체되어도 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의 직장으로 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독촉 전화를 일삼아 서민들의 고통은 형언조차 하기 어렵다.

서민들은 특히 수신금리는 대폭 내리고 있는데 금리는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민들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기예금 등의 수신금리는 잇따른 인하 조치로 대부분 5∼6%에 이르는 등 전보다 크게 떨어졌으나 대출기준금리나 연체금리는 요지부동인 것이다.

연체이자는 채권회수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 신용위험관리의 부담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경제윤리를 망각한 횡포다.

더욱이 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비슷한 수준의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담합이라는 의혹이 짙다.

고율의 연체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어디를 믿고 있는지 금융기관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장사속에 빠진 금융기관도 문제지만 더욱 한심한 일은 정부와 국회의 무대책이다.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정부와 국회의 무능이 개탄스럽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걸핏하면 단식투쟁을 하는 소위 정치인들이 역겹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하다.

현행법상 고금리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지난 1998년 철폐한 ‘이자제한법’을 부활, 조정하면 되는 것을 도대체 왜 안하는지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민, 특히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가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도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조치도 아울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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