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의 분식결산을 반영한 회계 재조사에서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삼일회계법인 김영식 전무는 “지난주부터 동아건설이 스스로 밝힌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계상 매출액을 반영,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1차 조사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파산부에 이같은 결과를 구두 보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일인 오는 16일 이전에 청산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이 지난달 3일 “동아건설의 청산기업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천942억원 높게 산정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동아건설은 같은달 9일“88∼97년 사이에 4천500억원 가량의 분식결산이 있었다”고 법원에 자진 신고했었다.
동아건설은 법원으로부터 재조사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으면 공식 대응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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