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2001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3천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크게 ▲단체협약 체결지침 ▲단체협약 체결 전략 ▲표준 단체협약(안)등에 걸쳐 61개 항목을 수록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잘못된 노사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신생노조의 경우 법이 개정되면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감안해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거부토록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판단, 비정규직의 보호나 정규사원전환 문제에도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시행토록 권고했다.
특히 산별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하는 한편 노동계의 산업별 공동교섭 요구에 응하지 말고 업종별 협회 등 사용자단체도 산업별교섭을 거부토록 권고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거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법이 개정될 경우 산업별·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하되 가급적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해 노동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토록 당부했다.
경총은 경영상 해고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실정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단협에 규정하거나 노조와의 합의 아래 하도록 하자는 노동계 요구는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폐쇄의 경우 방어적, 수동적 차원에서 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 직장폐쇄나 조업 권고를 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휴업조치한 뒤 휴업수당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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