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기관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결연기관으로 한국재가(在家)노인복지협회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등 4곳이 추가 지정돼 지난 1월 1일 이후 기부금분부터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결연기관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한국복지재단과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3곳에만 적용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추가지정을 요청, 재경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소득 4천만원대의 개인이 매달 3만원씩 이들 결연기관에 기부할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모두 7만9천200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혜택 부여 범위도 확대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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