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자진신고기간내 내야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1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지난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자들은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1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1차로 세금을 내고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에 2차분을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액이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이면 1차에 1천만원, 2차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되고 2천만원을 넘을 때에는 납부세액의 50%씩 두차례에 걸쳐 분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부터 상속·증여세 납부시 3년이나 7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해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이 편의에따라 연부연납제나 이같은 분할 납부제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부연납제는 세액에 연 10.9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지만 분할납부제는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몇천만원대 규모이고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면 분할납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로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가업 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최장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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