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가 자국 대수로공사와 관련, 동아건설에도 모두 13억1천900만달러의 정리채권을 서울지법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리비아정부는 동아건설 파산에 대비,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동아건설은 지난 2일 리비아 정부가 세종 법무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해서 이같은 금액의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했다고 5일 확인했다.
정리채권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채권자가 환수할 채권규모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법정관리인이 인정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은 관리인이 인정한 채권액을 근거로 회사정리 계획안을 짜게 된다.
앞서 리비아 정부는 지난달 16일 대한통운을 상대로 같은 액수의 정리채권을 신고했다./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