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의를 비롯 도내 15개 상공회의로 결성된 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는 정부의 수도권 과밀부담금 적용지역 확대방침과 관련 경기지역은 제외시켜 줄 것을 청와대 및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5일 도 상공회의소연합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현재 서울지역에만 부과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경기·인천지역까지 확대해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달중 공청회를 개최,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서울시에만 부과하되 기준면적을 하향조정해 부과대상 건물을 확대하거나 ▲경기·인천지역의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부과하거나 ▲2안을 적용하되 서울외 지역은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내달중 공청회를 개최, 여론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도내 상의연합회는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수도권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이 고비용 구조와 난개발·교통혼잡 등으로 물류난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도내 전역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족시설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배려가 미흡해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자족편의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 및 문화충족 등을 위해 서울로의 유출입이 늘어나는 등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지역산업계는 물류비 부담이 가중돼 산업경쟁력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연합회 관계자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이란 국가최고 정책목표를 수행키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등 두뇌집단이 집중된 경기지역에 지식기반시설이 확충돼야 하는데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시설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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