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전자납부제 운영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오는 12일까지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해당 기일내에 지난해 낸 보험료를 확정신고하고 올해 낼 보험료를 산정해 제출한뒤 시중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로 신고서 제출의 편의를 위해 이동접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보험료를 낼수 있는 ‘전자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기간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붙는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의는 징수1부 031)226-9325∼6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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