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실채무기업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 채무액 등을 기준으로 1차로 2∼3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2002년까지 30∼40개 기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김천수 예보 이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 채무액을 볼 때 대우그룹 계열사가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김우중 회장도 부실책임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번 조사를 위해 검찰 직원 4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직원 2명, 예보직원 14명 등 22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50여명의 인력으로 부실기업 조사를 기획·총괄하는 조사3부를 신설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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