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중인 상호신용금고의 공개매각이 무산되면 해당 금고에 대해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부실금고에 대해 청산을 거쳐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쓸데없이 소모된다”며 “5개 부실은행 퇴출 때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금고에 대해 곧바로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까지 모두 마쳤다.
이 관계자는 “부실금고는 청산절차만으로 회사가 정리되지 않고 결국 법원의 파산 선고로 마무리될 수 밖에 없다”며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중간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영업정지에 들어간 20개 금고 가운데 올 들어 7개사의 공개매각이 추진됐으나 개인투자자가 인수의사를 밝힌 동방금고를 제외한 6개금고는 인수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무산됐다.
금감원은 이들 6개 금고부터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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