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채권단, 법원에 `법정관리 인가' 요청

동아건설 채권단이 법원에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7일 동아건설과 외환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동아건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6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동아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인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법정관리 인가 동의서’에서 “동아건설의 사업을 부문별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 수익성이 없는 사업분야는 정리하고, 우량사업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정관리를 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의서에 따르면 동아건설의 현재 사업분야인 건축사업부문, 공장, 해외사업부문, 토목사업부문(플랜트사업 포함)중 건축사업부문과 공장은 수익성이 불량한 반면 해외사업부문과 토목사업부문은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던 관계인 집회를 이달 16일로 연기했으며 집회준비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할때 늦어도 9일까지는 법정관리 인가 또는 청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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