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도 자유화

지난 1월 승합차 자동차보험료의 자유화에 이어 내달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고 오는 8월1일부터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도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승합차(7인이상∼10인이하)의 순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사별 가격차별화가 두드러지는 등 가격자유화가 순조롭게 진전됨에 따라 당초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개인용 자동차보험 순보험료 자유화를 오는 8월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개인용, 업무용, 이륜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가족운전자한정특약’과 관련, 종전에는 사위와 장인·장모가 동거할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중고차를 구입한 뒤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가입 당일 자정이지나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 납부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보험가입 시점부터 자정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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