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법규위반 행위를 5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 기간에 ▲부당한 운임 및 요금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약관내용 미준수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일선 시·군에‘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민원을 접수키로 했으며 이삿짐 업체와 분쟁 발생시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 설치된‘피해보상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토록 했다.
이사 화물과 관련한 불편한 사항은 이사화물 불편신고센터(031-249-4816) 또는 피해보상분쟁조정위원회(031-221-7121)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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