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인천 흥성금고 영업인가 취소

인천에 있는 흥성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가 최소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최근 공개매각이 무산된 흥성금고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했으며 영업인가 취소 시점은 법원의 파산결정 시점이 된다고 밝혔다.

흥성금고 거래 예금자에 대해서는 오는 12∼24일 예금보험공사가 한아름종금을 통해 예금을 지급하며 예금지급 장소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키로 했다.

한편 98년 7월31일 이전 예금 가입자는 원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가입자는 예금지급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만 받을 수 있다.

또 98년 8월1일 이후 가입 예금에 대한 이자는 금고와의 약정이율과 예보가 제시하는 이율 가운데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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