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흥성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가 최소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최근 공개매각이 무산된 흥성금고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했으며 영업인가 취소 시점은 법원의 파산결정 시점이 된다고 밝혔다.
흥성금고 거래 예금자에 대해서는 오는 12∼24일 예금보험공사가 한아름종금을 통해 예금을 지급하며 예금지급 장소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키로 했다.
한편 98년 7월31일 이전 예금 가입자는 원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가입자는 예금지급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만 받을 수 있다.
또 98년 8월1일 이후 가입 예금에 대한 이자는 금고와의 약정이율과 예보가 제시하는 이율 가운데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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