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차면적 확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주차면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홍제동 화재사고때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단 주차행위가 소방관 참사를 불러온 간접적 원인이었다”면서 “연내 도시계획법과 주차장법을 개정, 주차장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면적 120㎡당 1대씩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0.7가구당 1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수요 대 공급 비율을 60∼70%로 맞출 수 있게 주차장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민자 유치도 허용토록할 계획이다.

99년 기준 주차장시설은 670만대로 자동차 등록대수 1천116만대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며 도심 등 비주거지역의 주차장을 뺄 경우 주차장 부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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