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10일부터 2개월간 민간낚시어선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인명 안전설비 및 구명장구 미비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항 ▲사고위험이 큰 갯바위나 무인도에서의 영업행위 등이다.
해경은 지난해 6월 한달간 낚시어선에 대한 특별단속결과 정원초과 177건, 불법영업 113건, 무단출항 97건 등을 적발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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