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왕동 앞바다를 매립한 146만여평 규모의 한국화약 부지에 경기도가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해 특혜의혹을 산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화약이 외딴곳에 화약성능시험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매립 면허를 받은 당초 목적과 달리 대규모 영리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임이 틀림없다.
하긴, 알고보면 매립면허 자체부터가 명백한 특혜였다.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의 발효 이틀 전인 1986년 12월30일 매립면허를 전격적으로 내주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게 건설부(당시)였다.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14조(매립면허를 받은자가 투자비와 적정이윤등에 상당한 매립지를 취득한 이외의 나머지 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제한 신설조치를 면탈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건설부 면허에 앞서 사전 절차로 경기도가 가진 제3차 도조정위원회에서는 출장으로 참석지 못한 도시국장, 민방위국장등의 매립동의 발언이 있었던 것처럼 날조된 사실이 199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매립지는 준공이후 주변에 아파트등 주택가가 들어서 이젠 사실상 화약성능시험장으로 쓸수 없게된데 문제가 있다. 따지자면 화약성능시험장 예정부지 주변에 아파트건축허가 등을 내준것 역시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당국의 처분이 얽히고 설킨 한화 매립지는 당초부터 화약성능시험장은 구실일뿐 개발부지 확보가 목적이었음을 감지케 하는 객관적 판단을 내릴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목적외 사용이 불가피 해진 마당에 기왕이면 신도시 같은 것을 세우기 보다는 외자유치를 전제로 하는 대단위 국제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낫긴 낫다. 그러나 한화의 개발이익중 상당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돼야 한다. 비록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소유권제한 조치는 면했다해도 도시계획 관련법규의 개발이익을 준용하거나 원용, 상당액을 환수해야 하는것이 왕사가 어떻든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사회라 할것이다. 한화의 개발이익은 1993년 국정감사 때만도 1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지금은 훨씬 더 할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의 상당부분 환수는
국제관광단지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사용해도 반드시 이행하는 당국의 절대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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