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알면 편리한 세입금 전자납부제도

금융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전화(ARS) 및 현금자동입출금(ATM)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편리하다.

지난해 9월부터 국세 전자납부가 시작됐으며 최근 기관별로 전자납부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세입금 전자납부로 납세자들은 금융기관 영업점 외에 자택, 사무실 등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은행에 찾아가 인터넷뱅킹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주의할 사항이 있다.

전자납부이므로 별도의 영수증은 없다. 전자납부 승인이 이뤄지면 국세납부신청 확인서가 교부되며 이것이 영수증 구실을 한다.

국세청은 납부한 뒤 10일 안에 납부사실을 통지해 준다. 납부신청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납세자가 지게 되므로 만약 세금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고 각 세무서 징세과에 정정요청또는 환급요청을 해야한다.

각 기관별 전자납부제도는 다음과 같다. <표참조>

국세청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신용카드와 인터넷, 전화(ARS)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납부수단을 이용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교통범칙금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찰청이 납부자에게 청구한 교통범칙금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송부하면 금융결제원이 이에 대해 DB를 구축한다. 납부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고지내역을 조회한뒤 납부하면 된다.교통범칙금 납부에는 현재 조흥 등 13개 은행과 우체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한빛 등 4개은행에서 가능하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터넷 등 전자납부수단을 이용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전자납부하는 제도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조흥 등 10개은행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