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재테크]신개인연금

신 개인연금은 구 개인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연금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으며 두 가지 모두 가입한도나 공제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즉 구 개인연금에 가입한 상태이고 신 개인연금을 새롭게 가입한다면 한도는 각각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이 되고 공제혜택은 구 개인연금은 납부액의 40%(72만원한도)를, 신 개인연금은 100%(240만원한도)로서 모두 312만원의 공제혜택을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다.

신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1인당 다수의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 금융기관내 다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 이내다.

연금 수령시점은 10년이상 납입을 하고 만55세가 지났을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취급기관의 폭도 늘려서 은행, 증권투자신탁, 증권, 보험, 농·수·신협중앙회, 우체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신 개인연금의 세제상 특징을 보면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같이 당해연도 불입액의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 혜택폭을 확대시킨 반면에 종전 비과세 되었던 연금수령액에 10%의 연금 소득세가 붙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과표와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신탁 연금상품의 특징은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의 4가지 상품이 발매되는데 1년간 편도 2회의 전환권이 부여된다.

또한 타사로 개인연금을 이전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유보된다.

그러나 전환·이전후 중도해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전의 유보된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

그리고 신 개인연금에는 해지수수료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만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 5%가 부과된다.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수령액이 불입한 금액보다 작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경배 제일투신증권 수원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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