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규모 부동산 매각시 양도신고 면제

올해부터 소액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무당국에 양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올해부터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합쳐 5천만원이하에 매각하거나 토지나 건물을 2천만원이하에 팔 경우에는 양도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 지난 주택(고급주택 제외)이나 8년이상 경과한 농지를 매각한 납세자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야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이 양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납부할 세액 발생시 부동산 양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중 15%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기한인 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면 양도소득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은 부동산 양도 신고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중 한번은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세액공제비율이 10%로 양도 신고(15%)보다 낮은 것은 시점이 2개월이상 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부동산 양도자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양도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면제자가 성실히 신고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가 예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10%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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