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인천의 정우금고 예금 지급

예보, 영업정지 9개신협은 이달말부터 지급예정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영업 정지중으로 제3자 인수가 무산된 인천의 정우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에게 기존의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예금 814억원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4월6일까지 농협 신포지점과 동인천지점에서 예금을 지급하며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정우금고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된 예금 등은 책임관계규명때까지 지급이 보류된다.

예보는 작년 10월말 영업 정지된 정우금고의 예금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예금 1천18억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이번에 이를 뺀 나머지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영업 정지된 9개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 3만6천882명에게도 이달말부터 1천35억원의 예금을 내주기로 했다.

9개 신협별 예금 대지급 규모는▲선린 252억원 ▲영신 190억원 ▲예맥 140억원 ▲선산 132억원 ▲면우 110억원 ▲영포 70억원 ▲칠곡1동 69억원 ▲임실 67억원 ▲용문산 기도원 5억원 등이다.

신협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예금자에게는 이자를 포함해 2천만원까지, 2천만원이상의 예금자에게는 원금만 지급되며 역시 정우금고와 마찬가지로 책임관계 규명이 필요한 예금은 지급이 보류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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