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집세 대책없는가

이사철이 되었다. 그러나 이사철만 되면 서민들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월세값 때문에 주름살이 더해 간다. 집주인들은 물가 등이 올라가면 기한이 되지 않아도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가 하향 추세에 있어도 임대료를 깎아줄 생각은 않고 있다. 때문에 서민들은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어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누가 알겠는가.

서민들이 전·월세값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기에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월세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하였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세가 폭등한데다 월세까지 크게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건설을 목표하였으나, 실제로 9만호 건설에 그쳐,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급등하는 전세·월세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단기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다.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단기적 과제는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소비자단체회원들로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구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중순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 하반기부터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임대료 수준을 명기하는 권장임대료 제도의 실시도 필요하다. 최근 금리가 하락하여 많은 임대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가 월세에 대한 특별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된다.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는 지금과 같이 5년시한으로 되어 있는 임대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사철을 맞아 급등하는 전세·월세로 서민들이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특별 대책을 재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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