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郡 인터넷의 언어폭력

이른바 ‘사이버 언어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장이어야 할 PC통신과 개인의 E메일은 물론 이제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익명으로 올린 독설과 협박들로 가득차 사회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 개설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공간이 욕설의 정도를 넘어 인신공격·저주·비방 등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무대로 전락한 느낌이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상소리와 쓰레기보다 못한 욕설로 가득한 인터넷 게시판이 공공기관의 품위를 한순간에 떨어뜨려 차마 들여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다. ‘나쁜 ×’‘지랄’‘×새끼’ 등 욕설은 보통이고 ‘×××시장 어떻게 해야 정신차릴까’ 등 저속하고 험악한 인신공격성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네티즌들의 비열한 작태는 익명성과 비대면성(非對面性)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악용한 언어 폭력행위이며 문명의 이기(利器)를 이용한 신종범죄다.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들이 인신 비방과 소수의 여론몰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신념과 양심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기의 신분을 가린 채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고, 밉다고 해서 상대를 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치졸한 범죄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 사용의 보편화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의 대량공급으로 전 국민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생활이 일상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윤리와 에티켓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중적 공공매체인 인터넷이 온통 욕지거리와 음해 증오로 가득한 언어파괴의 장이 되고 정신문화를 황폐케하는 데 까지 이른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제 인터넷 병폐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화가 시급하다. 또 선진국처럼 인터넷 범죄는 중벌에 처하고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리는 법적장치의 강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네티즌을 상대로 한 에티켓 교육과 네티즌 윤리강령을 확산시키는 시민운동도 폭넓게 전개돼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공공기관들도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이 여론형성의 마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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