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 폭리 규제해야

고리대금업과 같이 지나치게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물려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월내에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조치는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지난해 조달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수료와 연체이자로 전년보다 최고 6배나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이는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일시적으로 초고금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폭 인상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28.1%로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9%대에 비교하면 무려 3배에 이른다. 신용카드회사 전체 매출 가운데 현금서비스 매출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므로 카드회사들은 그동안 고리대금업을 해온 셈이다. 할부 구매시의 수수료율도 연 14∼19%로 지나치게 높다. 신용카드업계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사람들이 주요 고객이므로 신용위험도가 높고, 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아 대출금리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초한 점도 많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나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에게 카드 발급을 남발하므로써 신용위험도가 높아진 것은 카드사의 잘못인데도 그 증가분조차 고객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카드 사용의 폭발적 증가와 높은 대출 수수료, 연체이자 등으로 작년 한해 4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비씨·LG 캐피탈·삼성·국민·외환카드 등 상위 5개 카드회사(전체 매출액의 98.5% 차지)의 2000년 당기순이익 1조1천788억원으로 전년도의 2천 386억원에 비해 394%나 폭증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의 이러한 폭리에 비해 80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형식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 2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인하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도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의 자율적인 안하결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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