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단속틈탄 가격인상

앞으로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 및 사용에 대한집중 단속을 틈타 가격을 올리거나 저가품 판매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SW 품귀 현상으로 정품을 사지 못해도 가계약만 체결하면 정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를 비롯 SW 저작권사 및 중소ㆍ벤처업계와 정품SW 사용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불법복제단속 부작용 해소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SW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지적을 수렴, 저작권 업체에게 정부의 단속노력에 부응한 가격인하를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학교의 대량구매나 공동구매, 사용권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주고 단속기간에는 가격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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