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해주는 무허가 신용정보업체가 난립하면서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가 형언키 어려운 지경이라고 한다. 이들 불법 신용정보업체가 폭력조직과 연계해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온갖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체는 모두 10개에 불과하고 무허가 업체가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용정보업체 거의가 무허가인 셈이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현재 금융 신용불량자는 모두 243만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148만명에 비해 64.2%나 증가했다는 게 은행연합의 집계다. 이처럼 폭증하는 신용불량 고객을 보유한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권 추심을 무허가 업체들에 위임하고 있다면 적절치 못한 방법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불법업체들이 정식 신용정보업체로 가장해 위협적인 내용의 안내장을 보내거나 심지어는 폭력까지 동원해 협박하고 있다니 보통 심각한 민생문제가 아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3월초 신용정보업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채무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심야방문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개정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감원 지침이 마련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개정법 발효 이전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지 않으면 불법 업체들의 가해는 여전할 게 뻔하다.
무허가 신용정보업체의 난립은 채권 금융기관들과도 전혀 연관이 없지 않다고 본다. 무허가 업체인줄 알면서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것은 무허가업체 난립을 부채질하는 동시에 무허가 업체를 인정해 주는 처사와 같기 때문이다. 불법 신용업체와 관련된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채권 추심을 위임한다는 것은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장삿속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무허가 업체가 300여개가 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은 합법적인 신용정보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특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무허가 신용업체에 위임하는 채권 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신용정보연합회 등에 신고센터를 하루 빨리 설치,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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