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유전자변형농산물(GMO)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가 시행됐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란 생물체의 유전자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해 개발자가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뜻한다.

지난 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저장성을 향상시킨 유전자변형 토마토를 개발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래 최근까지 옥수수, 유채, 콩, 감자, 호박, 토마토, 면화, 치커리, 벼 등 15개 작물 70여개 품종이 개발돼 있다.

국내에서도 농촌진흥청, 종묘회사 등에서 고추, 벼, 양배추, 감자, 배추 등에 대해 개발중에 있어 4∼5년뒤에는 상품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개발될 당시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모두 검증한 뒤 식품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농림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키 위해 지난 1일부터 콩과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6개월간은 지도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표시기준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예시: 유전자 변형 콩),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는 ‘유전자변형포함’(예시: 유전자 변형 콩 포함),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예시:유전자변형콩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해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위의 세가지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했다는 증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표시방법으로는 GMO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포장하지않고 팔 때는 판매장소에 푯말 또는 안내 표시판 등으로, 포장판매할 때는 포장재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GMO표시를 허위로 했을때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농림부는 지난해 콩 수입량 156만7천t가운데 일반에게 판매되는 물량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23만7천t과 일반인이 수입한 4만5천t정도라고 밝혔다.

옥수수는 지난해 총 수입량 883만t이 모두 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입해 사용하고 시중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GMO표시의무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콩을 수입, 판매하는 수입업자가 GMO가 아니라고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자 할때는 생산단계부터 GMO여부에 대해 구분관리했다는 증명서를 수출업자로부터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금까지 GMO여부에 대한 구분없이 콩과 옥수수가 수입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미국내 GMO재배면적 비율을 감안할 때 지난해 수입된 콩과 옥수수 가운데 180만9천t가량이 GMO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감자에 대한 표시제는 내년 3월1일부터, GMO로 만든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오는 7월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전세계적인 재배면적은 96년에 170만㏊였으나 98년에는 2천780만㏊로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99년에는 3천99만㏊로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논란 등과 관련해 그 증가 추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는 99년 기준으로 미국이 2천870만㏊, 아르헨티나 670만㏊, 캐나다 400만㏊, 중국 30만㏊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재배되고 작물별로는 콩이 2천160만㏊, 옥수수 1천110만㏊, 면실 370만㏊, 유채 340만㏊, 감자 10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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