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끝난 뒤 해당 공사의 감리업체를 사후평가, 다른 공사의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토록 하는 감리종합평가제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공사가 끝난 뒤 감리원수, 감리경력, 신용도, 감리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의 감리업체를 종합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다른공사의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부실감사가 잦아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감리업체들은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사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업체의 기술발달이 늦어졌고 감리업무가 시공의 일부처럼 인식돼 공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었다.
개선안은 또 현행 5개 등급으로 돼 있는 감리원 자격도 3개 등급으로 줄이고 1등급자(감리단장)의 경우 기술자 자격증 소유자에다 10년 이상 경력자 조항을 새로넣는 등 감리원 자격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대형, 고난도 공사에 대한 감리 계획이나 감리 방식을 담은 ‘기술 제안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감리 입찰에서 변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감리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오는 6월까지 건설기술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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