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지사장 김장길)는 가정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적으로 실천 보급하기 위해 2001년도 주택단열개수 자금지원 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단열자금 지원대상은 미단열주택소유자중(84년3월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주택) 올 1월1일 이후 단열시공을 완료했거나 단열시공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금대출 조건은 연리 7.5%이며 대출기간은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1주택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소요자금의 100%이내다.
자세한 상담은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031-233-0365)로 하면 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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