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의원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실패한 법률이다. ‘질서있는 계획수립,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의 적정배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이행을 전혀 부합치 못했다. 예를들면 법제정 당시 416만여명이던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난개발을 부추긴 것도 정부다. 건설부(건교부)의 잇따른 대규모 택지개발, 신도시건설 등 관제 난개발이 민간의 난개발을 유발했다. 이같은 관제개발은 지방정부의 의사를 묻기는 고사하고 더러는 반대하는 것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이러고도 정부는 인구집중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긴다. 예컨데 경기교육대학 설립을 요구해도 인구집중 우려를 들어 거부한다. 시·도단위의 교대가 없는곳은 국내인구의 약 22%가 있는 경기도뿐이다.

대기업이 공장증축을 하려해도 공장총량제에 묶여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다. 공장증축을 억제함으로써 대기업의 탈 수도권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전은 경제논리에 따라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간접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거지 방침때문에 국민생산의 50%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 생산활동이 지장을 받아 수출신장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한푼의 달러획득이 아쉽고 외국에서는 쥐를잡는데 검은고양이 흰고양이를 가리지 않은판에 국내에선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로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건교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가까스로 결정된 공장총량제 완화 방침에 이번엔 다른 시·도 지역이 또 상대적 낙후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덕배의원(민주·고양 일산을) 등 국회건설위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본질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들린다.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덕배의원은 평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사정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

그가 이번 개각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됐다. 누구보다 중소기업 사정을 잘 안다고 믿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의 발탁에 각별한 기대를 갖는 것은 무턱대고 잘해주길 바라서가 아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지역 사회가 받는 부당한 핍박에 개선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 뿐이다. 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한 설득작업도 그같은 차원의 노력이다.

/白山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