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잔치’ ‘창립사은 행사’ ‘회원가입하면 공짜’ ‘오픈기념 대축제’등 최근 우리사회는 경품 중독증이라할 정도로 경품행사가 자주 실시된다.
경품종류도 노트북 컴퓨터, 자동차, 아파트, 콘도회원권 등으로 금액도 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은 공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대가성을 띠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경품제공 방식
일반적으로 경품제공 방식은 경품제공 대상에 따라 소비자 경품, 소비자 현상경품, 공개 현상경품으로 분류된다.
▲소비자 경품
소비자 경품은 거래 고객 모두에게 주는 것으로 흔히 사은품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0만원이나 100만원상당의 물건을 사면 1만원이나 10만원 상품권을 무료로 주는 등 일정금액이상 구매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품을 구입하면 사은품을 끼워 제공하는 경우로 주로 유통업체가 시장 선점을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현상 경품
소비자 현상경품은 거래고객에게만 응모권을 줘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 계약자 중 한명을 추첨해 오피스텔을 주거나 상표명을 오려 보내면 추첨해 시계를 주는 경우로 대부분의 업체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개현상 경품
공개현상 경품은 거래에 관계없이 매장을 방문한 사람 누구에게나 응모권을 주는 것이다.
예를들면 영업소를 방문해 응모엽서를 쓰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해 회원에 가입하면 응모권을 주는 경우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회원을 모을 수 있어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경품과 관련된 피해보상 처리
실제 경품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경품의 품질이 나쁘고 하자로 피해를 입었다’ ‘경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절한다’ ‘당초 약속했던 경품과 다르다’ ‘경품지급시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다’ 등 경품 행사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고 피해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소비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가.
경품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해 제공되는 것이나 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법상 일반적 피해 보상기준과 품목별 피해보상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경품하자에 대해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에는 지체없이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 이내일 때에는 동종제품으로 교환해 주되,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동종의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만일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금전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품질 보증 기간내에 수리·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해 제품의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청약철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무효 등 본 거래 계약이 실패된 경우 경품은 상품이나 용역이 거래에 부수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본거래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본다.
청약철회, 해제, 해지, 무효 등 본거래 계약이 실패되면 경품은 그대로 반환하면 될 것이다.
이미 사용해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해 환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과실로 본거래 계약이 실패한 경우 소비자는 경품 반환이나 환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경품 결함으로 인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시기가 2002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품의 결함에 대해서도 리콜이 적용된다.
K은행이 사은품으로 지급한 온도계 부착 튀김 용기로 튀김요리를 하던중 튀김요리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주방에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로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사은품 제공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리콜조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경품제공에 대한 개선 방안
경품제공은 할인 판매와 함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판촉행위다.
경품은 기업의 회원확보 또는 판촉활동, 고객에 대한 사은 성격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지나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사업자·소비자는 건전한 경품제공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는 경품이 공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대가성을 띠고 있으므로 경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물론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나 구제를 요청해 부당한 경품제공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며 경품에 관한 피해보상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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