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설재 단속 실효성 없어...

<속보>

노동부의 미검정 가설재 과잉단속(본보 2월26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노동부의 개선방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부와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1일 노동부 4층 대회의실에서 단속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미검정 가설재의 자진신고기간을 추가운영 하는 한편 기존 한국건설가설협회에 추가로 산업안전관리공단을 성능검정기관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 선별적인 점검을 통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검정품 적발시 폐기처분 명령은 상태가 극히 불량한 제품에 한정토록 하는 한편 검정품 구입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현재의 단속기준치를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을 장기간으로 연장하더라도 중소업체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능검사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역에 따라 심사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건교부가 승인해준 전국 103개 기관으로 확대해야만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선별적 점검 및 폐기처분 명령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는 검사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하고 융자금 지원과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전시행정으로 끝날 소지가 많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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